2000.05.16 08:56

안녕하세요 최옥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고장은 개인과 개인 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사문서이므로 당사자가 발송하는 것입니다. 최고장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임금체불사건은 피해자(근로자)가 생각하시는 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채권채무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사용자)이 알아서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빨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 너무 조급해하면 마음만 상하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자료를 다운받아 자료에서 소개하는 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옥화 wrote:
>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 근데.최고장을 저희가 임의로 발송해야만 하는지
> 아니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직접 발송해 주는지 궁금해서입니다.
> 그리고.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 만일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2달이 넘어가기에 더이상은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통화를 해서 직접 알고 싶은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알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알 고 싶 습 니 다. 2000.05.31 478
알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0.05.29 467
Re: 알고 싶은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0.05.29 555
근로자 파견에대하여 문의좀~! 2000.05.29 481
Re: 근로자 파견에대하여 문의좀~! 2000.05.30 523
노조지부와 본조는 같은 한국노총인데 2000.05.29 558
Re: 노조지부와 본조는 같은 한국노총인데 2000.05.29 578
유치원미술특활교사의 경력인정여부 2000.05.29 1310
Re: 유치원미술특활교사의 경력인정여부 2000.05.29 908
과중한업무로인한피해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 2000.05.29 656
Re: 과중한업무로인한피해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 2000.05.30 640
참이상해..... 2000.05.28 504
Re: 참이상해..... 2000.05.29 452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8 750
Re: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9 500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8 611
Re: 회사요구에 위반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0.05.29 476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2000.05.26 449
Re: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2000.05.29 486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 파기 2000.05.26 987
Board Pagination Prev 1 ... 5772 5773 5774 5775 5776 5777 5778 5779 5780 578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