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21:26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시 퇴직시점기준 직전 1년간의 교육, 연수에 지출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 해설 또는 관련 조항 원문이 필요합니다.
- 교육, 연수,이수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 환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퇴직직전 1년동안 수행한 교육, 연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 퇴직직전 1년 이전에 수행한 교육, 연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 "노동부(?)관련해서 회사는 회사가 지출한 직원 교육비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를 회사의 별도수익으로 처리 하겠답니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의미인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위와같이 몇가지를 묻고자하니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부분이라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미는
신상명 wrote:
> 언제나 감사합니다.
> 강제근로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1. 회사가 직원에대해 실시한 모든 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퇴직시 퇴직시점기준 직전 1년간의 교육, 연수에 지출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야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 2. 이경우 직원이 교육,연수를 가고자 할때 회사에게 상기 1번 항목인 퇴직시 1년간의 지출된 교육, 연수 비용을 환불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3. 이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강제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 교육, 연수에 대한 어떠한 분류기준도 없으며 적용대상은 회사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입니다.
> - 회사업무에 필수적인 교육및 연수도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차원의 어학학원비및 컴퓨터 학원비(수강자에 한해 월 5만원만 지급)까지도 환불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노동부(?)관련해서 회사는 회사가 지출한 직원 교육비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를 회사의 별도수익으로 처리 하겠답니다.
> 4. 혹시 교육, 연수 등과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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