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20:19

안녕하세요 덜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로부터 지휘종속의 구속을 받는 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며 이시간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시급제이건 일급이건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그 적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근로형태을 예외로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근로자라도 비록 아르바이트라도 다른 형태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덜렁이 wrote:
> 저는 분명히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1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제시간에 밥을 먹거나 쉰적이 없습니다.
> 들어 올때는 분명히 30분의 휴식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6시간 일할때 10분정도 쉬고 6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요새 이럽니다.
> "원래 아르바이트는 쉬는 시간이 없었다.."라구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상했고...그동안 6.5 시간의 연장근무 하라고 해 놓고... 0.5시간은 쉬는 시간이었으므로 급여에서 줄수 없다고 하더 군요.
> 갑자기 8시간을 일하라고 했다가 "그건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것이었음"이라고 하며 1달도 안되서 6시간을 근무하라고 하고...이유를 물어보아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위의 지시라고 하면서... 그동안 0.5 시간 일한것은 급여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정직원이 아니고 시급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리고 그렇게 지시 들이 내려 올때마다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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