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0:36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법상 노조를 만들수 없는 사람은 사용자 자신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입니다. 회사간부라하여 모두 노조를 만들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사나 공장장, 지배인 등은 명백하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부장이나 과장 등의 직급을 가진 경우에도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노조원의 자격이 제한되기도 하고 그렇지않고 노조를 만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회사간부들이 당해 회사의 직원들 몰래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비밀로 하여 정작 노조결성을 통해 후생복리와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할 직원들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말씀이신데.....

3. 현행 노조설립제도에는 두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이른바 '한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가 금지됨으로 인해 한 회사내에서 특정한 세력이 먼저 노조를 만들면 다른 세력은 노조를 만들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표현상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먼저 노조의 깃발을 꼿는 사람에게 노조설립인준증을 내주는 맹점이 있씁니다. 또하나의 맹점은 노조설립신고를 접한 행정기관에서는 서류심사만을 통해 적격부적격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서류조작만으로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먼저 만들어진 노조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현행제도에서 간부들이 노조를 먼저만들었다고 하여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령상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조의 주인으로 되어야할 다수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소수의 간부노조에 집단적으로 가입하여 노조 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노조대표자를 선출하면 기존 간부노조를 진정한 직원노조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이를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또는 임시총회소집투쟁이라고 합니다.)

5.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또는 임시총회소집투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기술적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답변에서 적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wrote:
> 저는 얼마전까지 모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아무개입니다.
>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먼저 노동 조합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 및 간부급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노조가입을 할수없게
> 몇명의 간부가 노조가입 신청을 한 자료를 시청에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 내용인즉 1명의 간부가 위원장을 겸임하는등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 간부들만 알수 있는 비밀로 하는 등,노동자가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사용자측이 개입된 불법노조(?) 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노동자의 권리까지 빼앗은 사용자 처벌방법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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