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0:15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가 또는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휴가와 임의휴일,휴가로 구분합니다. 법정휴가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연월차휴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며 임의휴가란 이외에 노사단체협약이나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정하는 휴일(회사창립일 등)과 휴가(경조사휴가 등)을 말합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광복절, 어린이 날 등)은 법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노사단체협약이나 회사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는 임의휴일입니다.

이러한 휴일, 휴가는 대개 유급휴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이라는 말은 당일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었거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록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유급휴일, 휴가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일분 당연임금과 수당(휴가인 경우) 또는 가산임금(휴일인 경우)이 더해져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즉, 휴일,휴가제도(임의제도이건 법정제도이건)는 본래 말그래도 쉬도록 하는 제도이며 부득이하게 당일 쉬지 못하고 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당 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선후의 문제가 되바뀌 임의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못하고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는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매수하는 행위"로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2. 휴일 휴가제도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휴가제도를 이용하여 전체의 근로자 또는 다수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이를 사용한다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법적으로도 개별근로자가 갖는 정당한 연차,월차휴가권이라하더라도 이를 집단적으로 사용하게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부행정해석과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보호차원에서 개별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다른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여유마저 회사에게 부여치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잇습니다. 즉, 휴가청구권도 우선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다른회사의 경우,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하여 특정휴가일에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사합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철수 wrote:
> 저는 택시 회사에 종사 중 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년간6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 합의하에 짝수인 달에 유급휴가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수당으로만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가령 노동조합에서는 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하고 싶은데 회사측은 이를 허용 하지않고있는데 유급 휴가를 이용하여 단체로 쉴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노조창립일만 휴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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