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8 16:05
안녕하세요 가객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이 답변을 보시기전에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는 것이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위의 소개 사례를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2. 회사에서 정하는 명시화된 규정(문서로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 따라 최소 30일전에 미리 사직을 충분히 예고하여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싯점을 기준으로 최소30일간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 기간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이를 무급처리하는 것 또한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3. 새로입사할 회사에 연락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사싯점을 늦출 수있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객 wrote:
> 안녕하신지요?
> 전 인터넷 회사에 1999년 10월 26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7개월 가까이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5월22일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지금 다니는 회사는 5월 20일까지만 다닌다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사직서는 퇴사 30일 전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만들었고, 제 경우엔 2000년 5월 17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6월 16까지 한 달동안 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노동법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일은 매월 30일 입니다. 그래서 전 5월 20일까지 근무하므로, 20일 분의 월급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30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20일 분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 1. 회사가 만든 '사직서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제출한다'는 문서화되지 않은 방침이 노동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 회사에서는 30일 방침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노동법 저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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