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8 15:59

안녕하세요 서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같군요 . 연봉제계약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잇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연봉계약서 상에 연봉만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퇴직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한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음
사례2) 연봉계약서 상에 매년 1회씩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초입사부터 최종퇴사한 기간까지의 근속에 대해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준하는 퇴직금지급제도로(퇴직금을 매년 지급) 합당한 조치임.
사례3) 연봉계약서에 총연봉액(예: 1200만원)을 정하고 매월 지급액(1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 :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제퇴직(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중간퇴직은 인정)에 따른 후불성의 임금제도이므로 실제퇴직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인무효임. 따라서 이경우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재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금품(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공제한 후 그 차액분을 실제퇴직시 지급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연봉제근로계약이라할지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합니다.

2. 귀하가 인용하신 "만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문구상으로 잘 이해되지 않으나, 귀하의 인용내용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조항("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단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퇴직금 조항을 단순반복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매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라면 사례2)의 방법과 같은 퇴직금중간정산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은 형식적인 계약의 체결이나 재계약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어는싯점에서 출발(최초입사)하였고 어는 싯점에서 종료(최종퇴사)하였는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중간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재갱신된다하여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입사시기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갱신싯점인 98.12 또는 99.1을 전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중간정산받은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4. 99.12까지 계약직근로계약관계이었다다 2000.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마찬가지로 99.12 또는 2000.1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계약직근로관계의 완전종결) 정규직으로 전환된 싯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99.12 또는 2000.1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지 않았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계속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퇴직시 수령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지선 wrote:
> 당사에 계약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 계약단위를 1년으로 계속 재계약 해오던 직원인데,
>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매년 지급한다"는 내용의
>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 저희 계약서상엔 "만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① 이 문구에 근거하여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는 건가요???
> ② 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다면
> 이 직원은 처음입사할때, 98.3.26~98.12.31까지의 기간을 계약하고
> 그후에 재계약할때, 99.1.1~99.12.31을 계약했는데
> 이분이 최초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 ③ 이 문구만으로는 매년 정산해 줄수 없다면,
>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이시점에선 퇴직금정산처리는
> 언제,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매번 도움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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