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계약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단위를 1년으로 계속 재계약 해오던 직원인데,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매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계약서상엔 "만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이 문구에 근거하여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는 건가요???
② 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다면
이 직원은 처음입사할때, 98.3.26~98.12.31까지의 기간을 계약하고
그후에 재계약할때, 99.1.1~99.12.31을 계약했는데
이분이 최초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③ 이 문구만으로는 매년 정산해 줄수 없다면,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이시점에선 퇴직금정산처리는
언제,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매번 도움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계약단위를 1년으로 계속 재계약 해오던 직원인데,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매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계약서상엔 "만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이 문구에 근거하여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는 건가요???
② 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있다면
이 직원은 처음입사할때, 98.3.26~98.12.31까지의 기간을 계약하고
그후에 재계약할때, 99.1.1~99.12.31을 계약했는데
이분이 최초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③ 이 문구만으로는 매년 정산해 줄수 없다면,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이시점에선 퇴직금정산처리는
언제,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매번 도움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