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0 14:44

안녕하세요 우순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2가지 질문사항은 내용상으로 하나의 사안이라 판단되어 편의상 하나로 묶어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1. 귀하가 적어주신 합의문의 내용을 분석해봤을 때, 98년도 상여금 중 미지급된 550%와 99년도 상여금 400%가 '일시반납 또는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구상의 해석상으로도 99년도에 대한 부분은 그 적용이 99년도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지 2000년이후에도 계속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노동조합법상으로도 일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1항) 체결일로부터 영구적으로 300%로 지급키로 합의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회사나 노조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단체협약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 보완하여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보충협약'이라 합니다.(물론 보충협약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본 단체협약의 일부나 특정부분을 수정하여 별도로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부분에 한하여 별도 수정 합의하는 것으로, 본 단체협약에 부속되는 각종의 노사합의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충협약도 노동조합법 제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한도내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보충협약(합의문)을 보면 "98년도~~", "99년도~~"라는 적용시기가 문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또는 99년도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억지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3. 임금인상률의 산정?
임금인상율을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상율을 정할지는 노사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상여금을 올리고 싶으면 임금인상률로 포함시키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아마도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회복분(400%)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요구해라"라고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지 말싸움에 불과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순준 wrote:
> 저희 회사는 원래 상여금이 700%(기본급 기준)였습니다.
> 그러나 IMF로 인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정이 나빠저 직원들의 합의 하에 상여금을 300%로 당분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퇴직시에는 상여금 700%를 전부 인정해주기로 하고 매출이 올라가면 다시 정상화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상을하는 현 시점 회사의 매출은 IMF 이전보다 3배이상 오르고 인원은 반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시키기로 했던 상여금 700%는무시하고 "직원들의 합의하에 300%로 삭감했으니 정상화는 할 수 없다. 상여금을 올리고 싶으면 인금인상률에 포함시켜라"라고 합니다.
> 즉 임금인상률에 반납한 상여금도 인상률로 포함되느지요?
> 또한 매년 2차례 정기 승호가 있었으나 IMF로 인해 97년도 부터 동결되었던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임금 인상률에 포함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합의문
> 의제:98년도 상여금 지급의건
> 내용:
> 1.98년도 상여금 700%중 미지급된 550%에 대하여서는 98년2월2일 당사부도
> 이후 경영의 어려움 및 회사살리기 일환으로 550%에 대하여는 반납함.
> 2.회사는 99년도 상여금 300%(경영성과에 따른 기준)지급하겠음
> - 상여지급 기준
> 설날: 50%
> 3월종료시:100%
> 추석시:50%
> 12월중:100%
> 위의내용과 같이 노조와 사측은 합의하였으며 현제 사측은 합의문을 빌미로 상여금700%중 400%는 근로자스스로 삭감에 인정한것으로 해석하여 현제300%로 하여 협상에 임함.
> 그러나.조합측은 당시 98년 700%중 550%, 99년에는 400%를 회사살리기 동참으로 결의로하여 반납해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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