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22:39
저희 회사는 원래 상여금이 700%(기본급 기준)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정이 나빠저 직원들의 합의 하에 상여금을 300%로 당분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퇴직시에는 상여금 700%를 전부 인정해주기로 하고 매출이 올라가면 다시 정상화하기로 구두상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상을하는 현 시점 회사의 매출은 IMF 이전보다 3배이상 오르고 인원은 반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시키기로 했던 상여금 700%는무시하고 "직원들의 합의하에 300%로 삭감했으니 정상화는 할 수 없다. 상여금을 올리고 싶으면 인금인상률에 포함시켜라"라고 합니다.
즉 임금인상률에 반납한 상여금도 인상률로 포함되느지요?
또한 매년 2차례 정기 승호가 있었으나 IMF로 인해 97년도 부터 동결되었던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주면 임금 인상률에 포함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문
의제:98년도 상여금 지급의건
내용:
1.98년도 상여금 700%중 미지급된 550%에 대하여서는 98년2월2일 당사부도
이후 경영의 어려움 및 회사살리기 일환으로 550%에 대하여는 반납함.
2.회사는 99년도 상여금 300%(경영성과에 따른 기준)지급하겠음
- 상여지급 기준
설날: 50%
3월종료시:100%
추석시:50%
12월중:100%
위의내용과 같이 노조와 사측은 합의하였으며 현제 사측은 합의문을 빌미로 상여금700%중 400%는 근로자스스로 삭감에 인정한것으로 해석하여 현제300%로 하여 협상에 임함.
그러나.조합측은 당시 98년 700%중 550%, 99년에는 400%를 회사살리기 동참으로 결의로하여 반납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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