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영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노총의 주5일제근무 투쟁은 사실 힘겨운 투쟁입니다.
사용자측의 반대가 워낙 거셀뿐아니라 정부의 입장도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는 편이지만 사용자측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변수는 주5일제근무의 당위성을 얼마만큼 전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 힘으로 정치권(국회-일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국회의원)를 압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복하고 정치권, 일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국회의원고 손잡고 정부를 고립시켜 전국민적인 호응을 얼마만큼이나 얻어내느냐가 주5일제 투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노동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싸울문제는 아니라 판단합니다. 최소한 하반기 정기국회를 깃점으로 최대한 관철시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5일제근무, 주40시간근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1일 8시간, 1주 44시간")를 개정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현행법에서는 4인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서도 주44시간 근무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문제는 주40시간근무제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다수가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게끔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2001년 부터 일부조항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일부를 적용하여 빠른시일내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제 쟁취를 위한 투쟁과 함께 1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영운 wrote:
> 요즘 모든 근로자 들에관심사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것일겁니다 양대 노총에서 경총과 협상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그리고 통과된다면 5인미만 영세사업장도 포함이 되는지요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