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0 13:59

안녕하세요 조용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상여금이 500%라고 알고 입사하였으나 입사계약서(지원서)에는 단지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의한다'고 정하였는데, 입사이후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여 98년도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을 정하고 상여금 등 기타부분은 '회사가 정하는바에 따른다'거나 '회사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따른다'고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으로 확인을 하되 기타사항은 위의 경우와 같이 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2. 아울러 상여금의 반납 또는 삭감과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되었였야 하는 상여금(기왕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합의여부와는 무관하에 그 소유권이 근로자 개별에게 귀속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상여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결과에 대한 댓가이므로) 해당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포기,반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의 상여금'과 달리 장래에 지급되어야할 상여금(장래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삭감이나 반납, 인상 등에 관련해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겻은 법률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행위"가 되기 때문에 1)당사자간의 구제적 합의나 2)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사규)의 개정 3)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3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마도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는 없었던 것 같고, 노동조합와 단체협약을 통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집단근로계약이 적용되는 사업장(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집단근로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합니다.

3. 기타 퇴직금 등 체불임금에 관한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결방법에 예시되어 있으며 각 사례에 따른 최고장, 진정소, 소장 예제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용구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97년5월에 입사하여 2000년 3월에 퇴사한 조용구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회사에서 연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98년도에 110% 99년도에 200%의 상여금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퇴직금도 받지못한 상태이구요..
> 처음에 회사측에서 말하기를 전직원이 상여금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당시(IMF)에 노조의 합의로 반납형식을 취했다 하는데.. 저는 어떠한 동의도 없었구요..
> 그런데 지금은 회사측에서.. 제가 입사할때 작성한 입사지원서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여금을 지급하지않을당시 97년 12월에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합니다.
> 내용은 상여금은 회사에서 임의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럼 회사에선 상여금을 줘도되고 안줘도 된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 저는 그회사에 입사할때 통신에 오라와 있는 입사광고를 보고 입사한것입니다.
> 급여는 당사기준..상여금 500%라고 알고 입사했고 지금도 모든 직원이 상여금을 500%라고 알고 있습니다..97년까지 줄곧 500%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런식으로 얘기하니..무지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아직까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 바쁘시더라도 제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또한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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