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23:33

안녕하세요 이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사학연금법 또는 교육공무원연금법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경 wrote:
> 대학 부속 기관의 전임 강사입니다. 대학 내에서 이 직위는 교수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년후 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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