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23:30

안녕하세요 박명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별 걱정안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관계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우선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노동부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도 있는 것이 어찌되었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으로 인해 혹시도 모를 피해에 대비하여 지금이도 지금의 실질사업주에게 대표이사의 명의를 빨리 바꾸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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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 체불임금 책임없다"

기업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6일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D개발㈜ 공동대표이사 김모(59) 박모(48)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임금 체불 당시 등 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업을 하던 김씨 등은 97년 건설업자 이모(40)씨 부탁으로 건설업체인 D개발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가 같은해 5월 회사 근로자 12명의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20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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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명신 wrote:
> 근로자가 14명인 업체에 근무하였으나 2000.3.7 부도후 실제 사장이 회사의 값비싼 기계를 채권단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본인이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2000.4.28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4월분 급여를 주지 않고 있읍니다.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저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지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제 임금을 해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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