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4:16
근로자가 14명인 업체에 근무하였으나 2000.3.7 부도후 실제 사장이 회사의 값비싼 기계를 채권단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본인이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2000.4.28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4월분 급여를 주지 않고 있읍니다.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저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지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제 임금을 해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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