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20:12

안녕하세요 윤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임금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통장사본으로 유추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한다하여 소액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다소 곤궁해질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제3자(판사)로부터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산정내역이 다소 부정확하다면 다소 시간일 걸리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회사측의 관련장부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수사사건이나 관련기록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은 노동문제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의 직무방침이니까요.

2. 저희 상담소가 혹시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외에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상담소 운영원칙상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없음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아니게 당사자 또는 제3자로 부터 '브로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순수 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서의 올바른 역활은 아니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기본원칙은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데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자"라는 것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3. 천안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한국노총 충남상담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63-4 복지회관 3층 TEL : (0417) 551-9119 FAX : (0417) 551-8565 )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호영 wrote:
> 임금 문제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급금액에 대한 자료는 급여통장에 이체되었던 급여 지급 내역밖에 없어서 세금 제외 전의 월 총지급액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입사하고 처음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소액재판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회사에서 임금과 관련된 문서를 제가 소액재판 전에 제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끝으로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데, 근방에 제 소송을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을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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