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2:43
임금 문제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급금액에 대한 자료는 급여통장에 이체되었던 급여 지급 내역밖에 없어서 세금 제외 전의 월 총지급액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입사하고 처음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소액재판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회사에서 임금과 관련된 문서를 제가 소액재판 전에 제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끝으로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데, 근방에 제 소송을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을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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