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9:53

안녕하세요 임기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재계약하는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되는 것이며 이경우 현재 재직근로연수가 2년이 되었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기택 wrote:
>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을 1년을 만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에 입사하여 99년 4월에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같은 아파트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1년을 새로 근로 계약하는 사람들도 같은 회사에 2년이상 근무할때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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