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2:33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을 1년을 만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에 입사하여 99년 4월에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여 같은 아파트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1년을 새로 근로 계약하는 사람들도 같은 회사에 2년이상 근무할때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