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9:28

안녕하세요 이택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사항은 1)사업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어야 하고 2)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임의퇴직금제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정퇴직금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임의퇴직금제도라도 법정퇴직금제도 이상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인정됩니다.)

2.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답변을 생략합니다.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택화 wrote:
> 저는 그렇게 소규모도 아닌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바다야끼라는 업소에서 주방과장을 하고 있읍니다 1년10개월가량 일을하고 업소가 레스토랑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을 그만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해서 문의을 합니다 정직원이대략 7명 정도 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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