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9 19:23

안녕하세요 전흥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정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아닌지는 해당 수당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도 귀하가 질의하신 '3교대수당'이란 3교대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매일 또는 매월마다 산정할 경우 계산상 복잡하니까 이를 간편히하기 위해 1월 단위로 특정한 액수를 정해서 3교대 근로에 따른 각종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가름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매월 정액제로 지급하는 경우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87.12.4 근기01254-19181)고 법원판례의 입장(민사지법 89.6.30 선고 88가합12641)입니다. 비록 일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하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댓가 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시간 근로에 30,000월 받고 통상임금포함수당으로 월 50,000을 받는 경우 : 30,000원 + {50,000원 ÷ 226시간 × 8시간} = 31,770원입니다.
따라서 10일분의 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31,770원 * 10일을 하면 되고 18일의 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 31,770원 * 18일을 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흥수 wrote:
> 1,토상임금에 뭐가 포함돼는지 알고싶습니다
> 저희는 3교대 근무로서 지금 통상임금에는
>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능률수당 이 포함돼어있습니다
> 얼마전까지는 3교대 수당도 포함이 돼어있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돼었습니다 교대수당은 포함이 안돼나요?
> 아니면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될수있은 항목인가요?
>
> 2,급여일이 변경돼었습니다
> 26일 급여일에서 15일로 급여일이 변경돼었습니다
> 26일 급여는 전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금누를 계산했습니다
> 15일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급여계산 하구요
> 급여일이 바뀌면서 10일치 급여가 지급이 돼었습니다 그런데
> 통상임금에서 계산될때 기본급(10일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
> 에 포함된수당은 원래 한달치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돼서 통상임금이 계산
> 돼어야 돼는거 아닌가요?
> 10/30(근무일/한달 =0.33)로 계산돼어 통상임금이 줄어서 계산이 돼었습니다
> 회사의 계산법이 맞는계산법인가요?
>
> 3,다시입사하고 18일 급여를 받았습니다
> 경력 인정과 근속 인정을 약속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급여시 근속수당과 능률수당이한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18/30 = 60%수준으로
> 지급돼었습니다 경력과 근속을 인정한다면 수당을 100%로 지급돼어야
> 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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