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2:37

안녕하세요 김희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괴팍한 직장상사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매출전표의 착오행위'는 단지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조치로 가능한 것이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안닙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자체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징계의 양정도 근로자의 과실에 비해 상당한 것이므로 이는 인사권의 남용에 다름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지만 1)사유가 부당하거나 2)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해고한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부당한 해고이지만, 해고는 인정하겠다. 다만, 해고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수당을 달라"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3.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으시면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청구는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문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든 일방적인 부당해고이든 간에 모든 해고조치에 있어서 그 사실을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50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최고장의 발송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4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4. 해고를 당하였다해고 근무한 기간만큼만 임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은 회사사규를 통해 지급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간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당연히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비록 중간에 사직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일한 만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5번 사례<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와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적으로 귀하가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 1) 해고된날까지의 임금 2) 해고된날까지에 상당하는 상여금 3)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로자를 괄시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구제차원을 떠나 제2,3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록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란 wrote:
> 저는 어제까지 회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상사의 욕설과 부당해고 에 대하여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퍼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상사의 욕설은 한두번이 아니었고 기준나쁜일이 있으면 욱하는 성격이 있어 아침출근시간부터 저녁퇴근시간까지 계속화를내고 욕설을 퍼부어습니다.
> 저희회사는 5월에 개인사업장들의 종합소득세가 있는달입니다.그래서 요번달에는 5월초부터 계속야근을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은 저를 어제부로 자기마음대로 해고하면서 급여를 주었는데 저의평균임금은 65만원이고,요번달에는 상여금을 100%를 주는달인데 52만원만 주었습니다.제가 그만둔다고 한것도 아니고 상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것인데 급여도 다받지 못하고 욕도먹고 도대체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참고로 제가 상사에게 해고 당한이유는 단지 상사에게 적어내라는 개인업체들의 매출이 틀려 제가 틀린것을 바로 잡을려고 말씀들릴려고 했을뿐인데 화를내며 욕설을하고 제앞에서 서류를 던지며 그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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