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2:05

안녕하세요 지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폐업된 상황에서 아마 일부직원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체당금마져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리 없이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장개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서 채무자(회사)가 체불임금을 청산해줄 것 같으면 당사자간에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측에서 안심될 수 있을 것이나, 채무자가 이것 마져도 거부한다면 마냥 기다리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과정에 있어서 관건은 소송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조치를 얼마나 잘하는가 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폐업한 상황에서 회사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요)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러하 조사를 통해 무엇을 가압류 또는 압류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사인 경우, 폐업이후 회사명의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이 아예없는 상황이라면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아마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는 확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할데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라 굳이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민사소송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19번자료 <민사소송법률실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인 wrote:
> 먼저, 수고하십니다.
> 간략하게 저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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