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0 15:36

안녕하세요 권영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에서는 투자상담사와 금융감독원간의 징계문제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증권회사의 후선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투자상담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투자상담사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첫째로,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투자상담사와 둘째로,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계약에 의해 영업만을 전담할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영업전담투자상담사가 있습니다.
> 질의드릴 사항은 위의 투자상담사가 금융감독기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감봉)를 받게 되는 경우 신분이나, 급여상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내근투자상담사(회사직원신분)의 경우는 감봉인 경우 급여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투자상담사(회사와 계약)의 경우에도
> 내근투자상담사와 같이 급여상제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전담투자상담사의 경우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매월 초순경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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