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0 14:56

안녕하세요 이택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명세서는 없나요? 아니면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 통장 사본)라도... 월급명세서는 굳이 정확한 명세가 기록되지 않은 그냥 월급봉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직상황을 문서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입사한 시기를 기억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의 진술서도 상관이 없구요... 정녕 이것마저도 어렵다면 98.8.16부터 재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사용자측에서 준비하라고 하십시요.. 근로자의 주장을 반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됩니다.

2. 처음입사할때 퇴직금이 없다라던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러한 근로계약은 법정퇴직금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근로계약(구두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으로 무효입니다. (표현이 지나치지만 "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여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여 그를 죽이면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3.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택화 wrote:
> 메일 잘받아보았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말인데 제가 가계에 입사했는데 문서상으로 증거가 불투명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입사년도는1998년8월16일입니다.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2000년5월달까지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 증거가 없어서 퇴직금을 못준다면 어떻하지요?
> 처음입사할때 사장이 퇴직금은 없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 문서상으로는 기록이 안되있구요 솔직히 뼈빠지게 일해주고 근2년가까이 무시당하고 다니면서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읍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일을 했구요. 가계여건상 명절때도 일을했읍니다. 저도 나가면 살길을 찾아야 않되겠읍니까? 저도 내 권리를 찾고 싶읍니다 도와주십시요 가계상호(운수대통-소주방)
> 직원7명 소재지(부산 남포동) 한달매출(대략5000만원) 저도 이렇게 사장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읍니다 좋게해서 떠나고 싶은데 사장은 그런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까진 제가 힘이없어도 퇴직금만큼은 권리를 찾고 싶읍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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