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0 03:36
메일 잘받아보았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말인데 제가 가계에 입사했는데 문서상으로 증거가 불투명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입사년도는1998년8월16일입니다.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2000년5월달까지하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퇴직금을 못준다면 어떻하지요?
처음입사할때 사장이 퇴직금은 없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문서상으로는 기록이 안되있구요 솔직히 뼈빠지게 일해주고 근2년가까이 무시당하고 다니면서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읍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일을 했구요. 가계여건상 명절때도 일을했읍니다. 저도 나가면 살길을 찾아야 않되겠읍니까? 저도 내 권리를 찾고 싶읍니다 도와주십시요 가계상호(운수대통-소주방)
직원7명 소재지(부산 남포동) 한달매출(대략5000만원) 저도 이렇게 사장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읍니다 좋게해서 떠나고 싶은데 사장은 그런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까진 제가 힘이없어도 퇴직금만큼은 권리를 찾고 싶읍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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