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7:30

안녕하세요 halosta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무시간 중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문제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은 가장 무거운 처벌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있씁니다.

근로관계에서의 폭행 또는 구타행위는 다른 사적인 행위로 인한 폭행, 구타행위로 달리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법상의 당사자간 서로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행위로 보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그 법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강자인 사용자(사장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근로자에 대해 동등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장소장도 포함됩니다.)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르 폭행하는 것은 마땅히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으 폭행관계는 경찰에 신고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만 근로관계에서의 폭행관계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해결합니다.

당사자간에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주변사람들의 목격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3번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이러한 불법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폭행금지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가급적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그래도 상대방이 전혀 사과나 배상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alostar wrote:
> 일시: 2000년 5월 15일
> 장소 : 아파트 건설현장
> 내용 : 제가 위의 제목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폭행과 관련된 사람은 저의 아버지(65세)이며 현장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지난 15일 퇴근 직전 지하 탈의실에서 현장소장(40대후반 추정)으로 부터 머리를 철모로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때소장은 술을 취한 상태였다고하며 "이새끼 일않하고 뭐해" 라고 하면서 3번 가격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날 근무를 하고 그다음날 병원에서 진찰만 받은 상태이며 아직 진단서 발급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폭행에 대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받았으며 이에따른 배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위 도움을 청할만한 아무런 환경이 마련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빨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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