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0년 5월 15일
장소 : 아파트 건설현장
내용 : 제가 위의 제목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폭행과 관련된 사람은 저의 아버지(65세)이며 현장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지난 15일 퇴근 직전 지하 탈의실에서 현장소장(40대후반 추정)으로 부터 머리를 철모로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때소장은 술을 취한 상태였다고하며 "이새끼 일않하고 뭐해" 라고 하면서 3번 가격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날 근무를 하고 그다음날 병원에서 진찰만 받은 상태이며 아직 진단서 발급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폭행에 대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받았으며 이에따른 배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위 도움을 청할만한 아무런 환경이 마련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빨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장소 : 아파트 건설현장
내용 : 제가 위의 제목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폭행과 관련된 사람은 저의 아버지(65세)이며 현장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지난 15일 퇴근 직전 지하 탈의실에서 현장소장(40대후반 추정)으로 부터 머리를 철모로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때소장은 술을 취한 상태였다고하며 "이새끼 일않하고 뭐해" 라고 하면서 3번 가격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음날 근무를 하고 그다음날 병원에서 진찰만 받은 상태이며 아직 진단서 발급은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폭행에 대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받았으며 이에따른 배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위 도움을 청할만한 아무런 환경이 마련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빨리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