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7:16

안녕하세요 황보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사규)를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3조)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이든,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무조건 사직을 통보하는 임의사직이든 간에) 당사자간에 30일전에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30일전에 예고토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에 대해서도 최소한 30일전에 통보토록 자진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자료실을 방문하여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했다는 15일간의 기간에 대해 근로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되었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무임금처리가 될 것이고, 그기간중의 무임금처리에 따라 다소 퇴직금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의 일방퇴직으로 중대한 업무상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근로자에대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쉬운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현실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 손해가 많아 이를 꼭 배상받아야겠다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일방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얄미워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방퇴직시 가급적 당사자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보성진 wrote:
> 저는 아파트 전기기사로 근무합니다.1년정도 근무했고 월급날을 매월 10일입니다. 이번에 이직하려고 하는데 입사시 회사 규정을 저한테 설명을 않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항에서 만일 회사에서 회사 규정이라고 말하고 15일 이상 근무요구시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직 할 경우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까?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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