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3:04

안녕하세요 김민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관리전과비용의 구체적인 의미와 근로계약 체결과정이 궁금하군요.

고객을 방문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의 경우(방문학습지교사 등), 회사와 체결한 각종의 불공정계약에 따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아니라 도급사업계약을 맺음으로써 근로자보호위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 상법거래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아마 그런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방문학습지교사들의 경우도 회원이 줄어들것에 대비하여 교사들로부터 보증금를 받아 그돈을 메꾸게 한다던가, 퇴사한 뒤 일주일 사이에 떨어져나간 회원회비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등의 방식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계약이 있습니다.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귀하와 회사간에 맺은 계약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것역시 하루아침에 효과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위약금약정의 금지(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체결금지)와 전차금상쇄의 금지(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빌린돈을 임금에서 상쇄하지 못하도록 금지)의 조항이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일때의 이야기이지 회사와 도급사업자간의 관계일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근로자신분여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의 성격, 고객관리전과비용의 성격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으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종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아직 사회 활동 새내기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제가 어느 화장품 회사에 2개월과..20일을 다니다가..
> 너무 무리라 생각해서..얼마전 그만 두었습니다..
> 이유는..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서 입니다..
> 출근은 9:00 까지 출근을 하는데..퇴근은....저녁10:30~11:30 에 해서..
> 너무 늦은 시간이라..도저히 활동 여부가 힘들어..그만 두었습니다..
> 그런데..제 직종이..뷰티 메니져라 하는...화장품 맛사지와 삼품 설명..그리고..고객 관리였습니다..
> 그런데...제가 그만 둘려고 하니..그동안..제가 맞았던 고객의 관리전과비용으로.. 140만원에서..125만원을 공재하고..1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T.T
> 그 전달도 3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더 억울한것은 주말과..공휴일도 똑같은 시간으로 출근하고 퇴근하였는데..
> 제가 왜 벌칙금같은 전과 비용으로..제 월급을 제대로 받을수가 없었는지...
> 그리고..작은 기업도 아니고..우리 나라에서..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이기에..더욱..답답합니다.. 이것에 대해..답변을 해주셨으면..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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