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2:44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공휴일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할 것 같군요.

1. 우리나라의 공휴일 체계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으 현행 법률에 의한 공휴일은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주휴일:적용대상-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관공서 등 공무원포함)과 2) 또하나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1절: 적용대상 - 우리나라 전체근로자, 관공서 등 공무원 제외)입니다. 3)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규정은 법은 아니며 대통령령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사기업체가 아닌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사기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사기업체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법적으로=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회사자체의 사규(취업규칙)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국경일 등을 휴무일로 정해놨다면 그 사규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에서 석가탄신일이나 식목일이,제헌절,추석,구정 등에 쉬는 것은 엄격히 말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쉬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우리회사는 일요일외에 이러이러한 날들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에도 쉰다"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각종 국경일을 휴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는 재직 사원의 사기저하 등이 발생하는 것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위법한 것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회사의 경우, 사규를 통해 "석가탄신일에는 쉰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유급휴일이고 따라서 특근을 할 경우, 특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회사내에 이러한 사규가 없거나 또는 사규가 있어도 위와같이 "석가탄신일에는 쉰다"는 규정이 없으면 석가탄신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기 때문에 이를 쉬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wrote:
> 저는 수원에 장영산업에 다니는 한주부입니다...
> 그런데얼마전 석가탄신일날 일을 나갔습니다... 그데 특근 수당을 주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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