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09:05

안녕하세요 지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 삭감에 본의아니게 동의서를 제출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삭감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그리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을 받아야되느냐 말아야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서가 유효한 것이나 무효한 것이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진의적 의사표시가 아닌 타인의 강압과 사기에 의한 비진위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상황등을 정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 굳이 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데, 노동부에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감독관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노동자를 위한 조사보다는 사용자측의 노무편의를 봐주는 식의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근로자 편을 들어주겠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는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각설하고, 동부생명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9번 사례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생명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려면 다음과 같은 동부생명 노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연락하여 상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부생명 노동조합 : http://my.netian.com/~han1108/

근로자의 비자발적동의에 의해 삭감된 상여금에 대한 분쟁의 최근 많이 있으나, 근로자 개별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수의 퇴직자 또는 재직자와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

입사후 한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댓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상여금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상여금을 달라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차휴가 및 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연 사업주측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상여금 처럼 함부로 사용자측의 입장에서서 수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언급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쉽게 설명하자면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합의한다면 특정한 날에 쉬고 이를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또는 노조)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월차휴가제도는 법정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해 wrote:
> 저는 1997년 6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00년 2월 29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중 IMF를 맞게되며 1998년 1월부터 퇴사일 2000년 2월 29일까지 상여금 400%중 200%를 삭감하였습니다.
> 삭감당시 저희 회사에 노조는 없었으며 어느날 출근을 하니 동의서를 보이며 서명토록 하였으며 '서명하지 않으면 출근하지마'라는 말과 함께 도저히 동의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 이런분위기는 저희 지사뿐 아니라 다른지사,본사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
> 퇴사후 이를 받기 위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방문하라는 통보를받아 방문하여 저는 회사측과 대면하였습니다.
> 얘기중 저는 상여금 삭감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근로 감독관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감독관은 '법에는 없고 대표자와 노조의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희회사는 노조는 없었으며 직원간에 회의라고 하는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표자의 혼자만의 결정으로 삭감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날 회사측에서는 근거자료도 확보되 있으며 나하나 상여금 지급하면 전체다 지급해야 한다면서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 관할 노동 사무소측은 근거 자료(강제 서명한 동의서)가 있기때문에 받을 수 없으며 '그럼 그때당시 퇴사하고 실업수당이나 받지 회사 왜 다녔냐'면서 사회적 제위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회사와 중립이아닌 회사쪽 입장에서의 행동을 취하므로 자질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이일 한달후 5월 15일 진성서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 결과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전근로자가 급여규정변경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를 하였으며 또한 귀하도 이에 동의하여 동상여금은 지급 받을수가 없슴'이란 내용이였습니다.
> 저는 여기서 멈출수 없습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크게는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까지도 영향을 받는것 같습니다.
> 이곳저곳 문의 해보고 있으며 '동부생명'건과 유사한걸로 알고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한가지더 그동안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은 한번도 받아본적 없었습니다.
> 휴가는 여름휴가 3박4일 뿐이였으며 이에대해 총무부에 문의하면 '회사규정상 받을 수 없다' '노동법이 바뀌였다'는 말뿐입니다.
> 노동법이 바뀌었는지 회사규정이 어떤건지 모르지만 이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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