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21:11
저는 1997년 6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00년 2월 29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중 IMF를 맞게되며 1998년 1월부터 퇴사일 2000년 2월 29일까지 상여금 400%중 200%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당시 저희 회사에 노조는 없었으며 어느날 출근을 하니 동의서를 보이며 서명토록 하였으며 '서명하지 않으면 출근하지마'라는 말과 함께 도저히 동의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런분위기는 저희 지사뿐 아니라 다른지사,본사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퇴사후 이를 받기 위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방문하라는 통보를받아 방문하여 저는 회사측과 대면하였습니다.
얘기중 저는 상여금 삭감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근로 감독관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감독관은 '법에는 없고 대표자와 노조의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는 노조는 없었으며 직원간에 회의라고 하는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표자의 혼자만의 결정으로 삭감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회사측에서는 근거자료도 확보되 있으며 나하나 상여금 지급하면 전체다 지급해야 한다면서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관할 노동 사무소측은 근거 자료(강제 서명한 동의서)가 있기때문에 받을 수 없으며 '그럼 그때당시 퇴사하고 실업수당이나 받지 회사 왜 다녔냐'면서 사회적 제위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회사와 중립이아닌 회사쪽 입장에서의 행동을 취하므로 자질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일 한달후 5월 15일 진성서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전근로자가 급여규정변경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를 하였으며 또한 귀하도 이에 동의하여 동상여금은 지급 받을수가 없슴'이란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수 없습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크게는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까지도 영향을 받는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문의 해보고 있으며 '동부생명'건과 유사한걸로 알고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가지더 그동안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은 한번도 받아본적 없었습니다.
휴가는 여름휴가 3박4일 뿐이였으며 이에대해 총무부에 문의하면 '회사규정상 받을 수 없다' '노동법이 바뀌였다'는 말뿐입니다.
노동법이 바뀌었는지 회사규정이 어떤건지 모르지만 이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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