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02:25

안녕하세요 김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천적으로 퇴직금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각서라면 이는 임금지급 또는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에 정면배치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법률적으로 무효라 할것이지만, 퇴직금이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확인하는 속에서 다만, 당사자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수준의 각서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합의각서는 유효합니다.

2. 아울러 당사자간에 적당한 선에서 민사상의 면책과 아울러 형사상의 면책문제까지 합의한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약정은 성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서로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간의 합의점에서 원만히 타결을 볼 것인지, 근로자의 요구치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면 법적인 형사책임문제를 추궁하여 강행할지를 빨리 판단하여야 할거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영 wrote:
> 급여와 퇴직금을 일부만 주면서
>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확인서를 요청하는데 도장을 찍어주면
> 남은 금여와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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