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11:55
안녕하세요 아무개님, 한국노총입니다.

방문 학습지 교사에 대한 불공정근로계약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

각종의 관리예치금과 낮은 기본급수준, 회원탈퇴시 배상문제 등으로 봉건적인 근로관계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형 방문학습지 회사의 경우 학습지교사들이 모여 이러한 구조적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어(재능,아이템플 등)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시 6개월근무하지 않을시 회원 1인당 6~8만원의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저촉되는 것으로 의당히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약금 예정행위 및 의무재직기간 강요문제는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당장 그만두어도 아무런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의사표시는 차후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회사 자체양식의 사직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하실때는 "회사측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토요일근무를 강요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으니 널리 양해바랍니다."라고 적어두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4.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체불임금에 해당하는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032) 675-0407로 전화해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wrote:
> 저는 학습지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되는 사랍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6개월 근무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6개월 후 에야 받을수 있다고 하며 그 이전에 퇴사시에는 회원 1명당 6-8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을때 무급 이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저희 회사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 이유로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1개월 후 사직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고 위약금을 내세워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합니다. 억울합니다. 전화 상당을 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 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열심히 일하고도 봉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2000.05.25 471
Re: 열심히 일하고도 봉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2000.05.25 451
산전후 휴가시 임금 지급의 건 2000.05.25 618
Re: 산전후 휴가시 임금 지급의 건 2000.05.25 549
1672번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2000.05.25 580
Re: 1672번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2000.05.26 495
상여금 문제입니다.조언을 구합니다. 2000.05.25 439
Re: 상여금 문제입니다.조언을 구합니다. 2000.05.26 412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2000.05.25 756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2000.05.26 618
자진퇴사시 통고기간은 어느정도? 2000.05.24 758
Re: 자진퇴사시 통고기간은 어느정도? 2000.05.24 1656
4인이하영업장에서의해고에대하여 2000.05.24 542
Re: 4인이하영업장에서의해고에대하여 2000.05.24 664
제조업체 전산실 직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2000.05.24 1009
Re: 제조업체 전산실 직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2000.05.24 1196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0.05.24 1613
Re: 퇴직금을 받으려면...... 2000.05.24 1231
퇴직금정산에 관하여 2000.05.24 466
Re: 퇴직금정산에 관하여 2000.05.25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5771 5772 5773 5774 5775 5776 5777 5778 5779 57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