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07
저는 학습지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되는 사랍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6개월 근무하지 않을 때는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6개월 후 에야 받을수 있다고 하며 그 이전에 퇴사시에는 회원 1명당 6-8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을때 무급 이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저희 회사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 이유로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1개월 후 사직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고 위약금을 내세워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합니다. 억울합니다. 전화 상당을 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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