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09:53

안녕하세요 김민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다소 사건 윤곽이 이해가 되는 군요.

귀하의 사례에 대해 각도를 여러가지에서 풀어볼 수 있겠는데...

1. 도급근로자

우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도급근로자로 보여지는 군요. 혹시나 임금수준은 어느정도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군요....

* 도급제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2번 사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아무리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한다 할지라도 일정액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인데, 귀하의 경우 그 '일정액'이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액의 수준이 터무니 없이 낮다고 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어느정도까지 기본급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든 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 관리전과비용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체결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회생활은 계약의 체결로 시작되고 계약의 해지로 끝난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굳이 서면계약만이 아니라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니까요. 귀하의 경우 입사때 관리전과비용문제에 대한 회사측과의 계약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에서는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27조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중간퇴직)을 미리 예상하여 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근로자측은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생각하여 자유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강제근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위약금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와 실제는 이렇습니다.

3. 그러나 다만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게 정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위약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마저도 부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의 위약행위에 대한 위약금으로 '1개월치 임금'이라던가 '고객 1인당 30만원'이라던가 '고객당 비용의 50%'라든가 하는 형식으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위약행위를 함으로써(근로관계를 중단-퇴사함으로써)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청구를 통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사업주는 민법상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의 위약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여 법원에서 결정한 손해금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위약행위로 인해 배상해야할 금액이 확정되어져 있다면 위약금액을 확정시키는 행위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비록 유효하더라도 그 계약중 '위약금액을 확정한 부분'은 의당히 무효일 것입니다.

4. 어떠한 명분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외에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주민세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것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함부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다는 계약은 유효한다 할지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거나 변제금액 또는 위약금액과 상계처리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무효이며 그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금을 얼마이다, 월급에서 그 금액을 일방공제한다 하는 것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괴실과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법령 등에 따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만 손해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입니다. 차후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씁니다. 우선 공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월급명세서 등)를 획보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등에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체결 당시 고객관리전과비용에 대한 문제를 회사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종 wrote:
>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꾸벅..죄송합니다..바쁘신데..이렇게 자꾸 메일을 올려서...
> 지난번에 말에 다시 한번..자세히 올려면..제가 다니던 화장품 회사는 즉.. 방문 판매직이 없습니다..
> 그냥 고객관리...다시 말하면..고객이 오시면 맛사지를 권유하여..제가 담당하게 하며..그 고객의 화장품 피부 맛사지를 맞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방문판매가 아니라..회사에 있으면서..고객이 오시면..맛사지 받으실..일정한 기간을 계약하여.그 기간을 제가 맏아 고객을 맛사지 하는 것 입니다.그런데...저희 회사는 후불제라서..급여는 다음 달에 받습니다.즉3월에 일한 것은..4월에 받는 것이지요. 제가 답답해 하는것은..하루..13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서도 퇴직을 할려니..그동안 제가 맏았던..고객의 관리를 저의 팀의 다른 팀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다른 팀원 4명이 나누어 갔는것입니다..30만원씩..
> 그런데 보면 이상한 것은. 저의 팀원 모두 언젠가 그만둘때.. 모두 고객의 관리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팀원에게 돌아가면..팀원은..고객이 늘기때문에 급여가 놓아지는데도..
> 그만 둘려니..책임 전과식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너무 억울합니다..
> 우선 제가 울분하는 것은..주말 뿐만 아니라..일년 열두달을 쉬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도.. 시간외 수당..아니..휴일 수당조차 없고..
> 하물며..그만 두는것에 대해..벌칙금같이..150만원중..125만원을 내고 나와야 된다는 것에..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제가 일한노력과..시간은 어디가고..
> 두달 반동안에..55만원을 받아야 됩니까....T.T 계산 해보니..제가 시간당..600원 꼴의 급여를 받은 것 입니다..어터케해야...제가 그 급여를 받을수..아니..받지 못하더라도..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까..T.T
> 저도 찾아 보느라 찾아 봤는데...노동법상에.. 책임계약..즉.. 그만두었을때 이후.책임을 지지 않는것..그리고..노동법상..시간...그리고..휴일..등...알아 보았지만..제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이렇게 죄송하지만 글을 올렸답니다..
> 그리고..다시 한번...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 하지는 일에 정말로 좋은 결과만 있으시길 빌며..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
> 밑의 글쓴이 인데...첨부 할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 제가 전과 비용으로..지불한 돈은..손님이 줄어서 아니면..소홀해서가 아니고..
> 다른..팀원..즉..저의 팀원에게 저의 고객을 전과 하기 때문에..한마디로 팀원의 수고비적으로 내는 것 입니다..그런데..이상한것은..과연..이렇게 자꾸 밀리다(다른 팀원들도 그만 두었을때..)보면..과연 누가 이 돈을 갖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지금은 다른 팀원이 그만 두어서..받을 수 있지만..그만두엇을때는 몇 배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T.T
> 제가 고객에게 직접 맛사지 하고..즉 노동을 한후에...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그만둔다고..왜 제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후..퇴직을 해야 되냐는 것 입니다..제 시간과 제 노력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T.T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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