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00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꾸벅..죄송합니다..바쁘신데..이렇게 자꾸 메일을 올려서...
지난번에 말에 다시 한번..자세히 올려면..제가 다니던 화장품 회사는 즉.. 방문 판매직이 없습니다..
그냥 고객관리...다시 말하면..고객이 오시면 맛사지를 권유하여..제가 담당하게 하며..그 고객의 화장품 피부 맛사지를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문판매가 아니라..회사에 있으면서..고객이 오시면..맛사지 받으실..일정한 기간을 계약하여.그 기간을 제가 맏아 고객을 맛사지 하는 것 입니다.그런데...저희 회사는 후불제라서..급여는 다음 달에 받습니다.즉3월에 일한 것은..4월에 받는 것이지요. 제가 답답해 하는것은..하루..13시간 이상을 근무하고서도 퇴직을 할려니..그동안 제가 맏았던..고객의 관리를 저의 팀의 다른 팀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다른 팀원 4명이 나누어 갔는것입니다..30만원씩..
그런데 보면 이상한 것은. 저의 팀원 모두 언젠가 그만둘때.. 모두 고객의 관리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원에게 돌아가면..팀원은..고객이 늘기때문에 급여가 놓아지는데도..
그만 둘려니..책임 전과식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너무 억울합니다..
우선 제가 울분하는 것은..주말 뿐만 아니라..일년 열두달을 쉬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외 수당..아니..휴일 수당조차 없고..
하물며..그만 두는것에 대해..벌칙금같이..150만원중..125만원을 내고 나와야 된다는 것에..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제가 일한노력과..시간은 어디가고..
두달 반동안에..55만원을 받아야 됩니까....T.T 계산 해보니..제가 시간당..600원 꼴의 급여를 받은 것 입니다..어터케해야...제가 그 급여를 받을수..아니..받지 못하더라도..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까..T.T
저도 찾아 보느라 찾아 봤는데...노동법상에.. 책임계약..즉.. 그만두었을때 이후.책임을 지지 않는것..그리고..노동법상..시간...그리고..휴일..등...알아 보았지만..제가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이렇게 죄송하지만 글을 올렸답니다..
그리고..다시 한번...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하지는 일에 정말로 좋은 결과만 있으시길 빌며..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밑의 글쓴이 인데...첨부 할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전과 비용으로..지불한 돈은..손님이 줄어서 아니면..소홀해서가 아니고..
다른..팀원..즉..저의 팀원에게 저의 고객을 전과 하기 때문에..한마디로 팀원의 수고비적으로 내는 것 입니다..그런데..이상한것은..과연..이렇게 자꾸 밀리다(다른 팀원들도 그만 두었을때..)보면..과연 누가 이 돈을 갖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팀원이 그만 두어서..받을 수 있지만..그만두엇을때는 몇 배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T.T
제가 고객에게 직접 맛사지 하고..즉 노동을 한후에...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그만둔다고..왜 제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후..퇴직을 해야 되냐는 것 입니다..제 시간과 제 노력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T.T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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