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5:51
5월 19일 오전에 메일로 드렸는데...
전달이 안된것 같아 1582에 추가 답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제근로 여부에 대한 질문의 추가 상술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퇴직시 퇴직시점기준 직전 1년간의 교육, 연수에 지출된 비용 전액을 환불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 해설 또는 관련 조항 원문이 필요합니다.
- 의무재직기간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답) 의무 재직 기간은 없습니다.
- 환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답) 회사가 교육, 연수에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전액입니다. (복지 차원으로 시작된 학원 지원비도 포함입니다.)
- 퇴직직전 1년동안 수행한 교육, 연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 퇴직직전 1년 이전에 수행한 교육, 연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 "노동부(?)관련해서 회사는 회사가 지출한 직원 교육비 환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를 회사의 별도수익으로 처리 하겠답니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의미인지요?
(답 1) 죄송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시 납입하는 직업훈련비와 관련해서, 직원이 정해진 범주이내의 교육을 받으면 회사가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게 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관련해서..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답 2) 노동부와 연관시켜 생각했던 것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다가 당연히 관련 있을 것같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이 사업도 교육, 연수에 대해 지원한다는 제도인데(물론 제한적이지만)... 허니 더 황당해서 ...
다음부터는 질문시 좀더 명쾌히 정리해서 보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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