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9:24

안녕하세요 김인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대를 첨단을 향해 달려가지만 아직 근로자의 법적구제방법은 원시적인 수준입니다. 모든 법률구제활동의 기본은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우편물수령장소)를 알아야 합니다.(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주소지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주소 또는 사장개인집 주소지) 모든 법률구제활동은 주소지를 통한 우편물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용자의 주소지를 모르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몰라도 되지만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관계당사자사실확인서'를 법무사나 노무사 등으로 부터 발급받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조회를 해볼수 있는 것이지만 전주소지조차도 알수 없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주소지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수소문하여 아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공개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잠시 출장중인 경우라면 마음을 느긋이 먹고 조금기다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임금체불사건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측에서 비록 생활상의 곤궁함이 빚어진다해도 마음을 너그러이 먹고 기다려야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돈을 떼어먹힌 사람은 불안해도 떼어먹은 사람은 편하다'는 말이 사실인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3. 상대방의 주소지나 연락상황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숙 wrote:
> 초등학교 방과후강사(컴퓨터)를 했다가 그만둔지 2개월이 되어갑니다. 다른 강사들과 달리 컴퓨터회사에서 학교로 들어간 경우라 모든 급여관계는 회사와 얘기되어 있었는데, 그만둔지 2개월이 되어가지만, 한달분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년 근무) 그리고 현재 사장은 독일로 출장가서 2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유일한 연락방법이었던 메일마저 되지않고 전혀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장이 잠적한것 같습니다.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압류나 기타 방법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없는지 꼭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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