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54

안녕하세요 ak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등 임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여간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학원들의 대부분이 경영체계와 내용이 부족한 관계로 즉자적이나 단편적인 강사, 학원생관리를 함으로써 본의아니게 많은 학원강사분들이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굳이 귀하의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봉건시대 하인다루듯 취업하는 부도덕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제2,제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학원강사도 노동자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하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으로 볼 수 잇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상담자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다운받은 자료를 친구분에게 전달해주시면서 자료대로 한번 해보시라 전해주십시요. 그리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씁니다. 위 소개자료를 통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kam wrote:
>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제 친구가 입시학원강사를 그만 두었는데, 그곳 원장이 마지막 한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서건의 전말은 아는 분의 소개로 장기간 그 곳 학원에서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막상 들어가고 보니,구두로 협의한 임금과 노동시간등을 원장이 마음대로 바꾸는 등 여러가지 횡포가 심해서 몇달 견디지 못하고,그만둘 뜻을 비쳤는데,그뒤부터 그만둘때까지 여러가지 부당한 태도로 괴롭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급여마저 주지 않겠다며, 법으로 대응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며 심한 소리까지 퍼부었다는군요. 비록, 제 친구가 여린 성격이라, 그냥 재수없었던 일로 치고 그냥 넘길려고 하지만,그 한달간의 피땀어린 노동의 대가는 꼭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친구의 입장으로써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 있을 수 만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묵인만 한다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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