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43

안녕하세요 이혜정 님,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업무성격 부적절'이라는 이유는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아닌 이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이라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고용을 책임지는 중대한 법률적 의무를 내포하는 이상, 업무부적절이 있다면 채용전에 이를 포착하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또한 막중하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면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가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전조치없이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지만 1)사유가 부당하거나 2)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성격 운운하며 해고통보를 한 이상 더이상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부당한 해고이지만, 해고는 인정하겠다. 다만, 해고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수당을 달라"라고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방법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3. 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귀하가 수습중 또는 입사 1개월도 안되는 상황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습중인 근로자 또는 월급직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한 근로자는 정당한 해고이건 부당한 해고인건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비록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부당한 해고이니까 원직복직을 시켜달라'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측의 해고로 인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전 2000년5월20일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 그 사유가 황당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 전 동양제과 외식사업부의 베니건스라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어떤 여자분(해고당한곳의 사장의 부인이였습니다)의 권유로 직장을 옮겼고 5월 1일부터 압구정동에 위치한 "비전안과"라는 곳에서 상담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3개월동안은 수습으로 9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수습이 끝나면 능력에따라 임금을 재조정하기로 했죠.
>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20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제 성격이 상담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것이였습니다.
> 이런 경우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더구나 저는 전 직장에서 스카웃 되어 온것이고, 지금 해고를 당하면 다른 곳에 다시 입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여자나이 26이면 사실상 취직이 어렵잖습니까? 자기들이 맘에 든다고 데리고 와서는 생각과 틀리다고 아웃 시키다뇨?
> 만일 같이 일해보자고 하지만 않았으면 전 전직장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를받을때 그러더군요. 한달치 임금을 5월 22일(오늘)에 입금해주겠으며 내달 말일까지 직장을 못 구하면 실업수당조로 임금의 1/3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주겠다구요. 그리고 5월 22일은 할말이 있으면 마저 하고 일은 안해도 좋다고 하더군요.병 주고 약줍니까?
>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그 처벌이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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