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2:58
안녕하세요?
전 2000년5월20일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유가 황당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전 동양제과 외식사업부의 베니건스라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어떤 여자분(해고당한곳의 사장의 부인이였습니다)의 권유로 직장을 옮겼고 5월 1일부터 압구정동에 위치한 "비전안과"라는 곳에서 상담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동안은 수습으로 9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수습이 끝나면 능력에따라 임금을 재조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20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제 성격이 상담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것이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더구나 저는 전 직장에서 스카웃 되어 온것이고, 지금 해고를 당하면 다른 곳에 다시 입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여자나이 26이면 사실상 취직이 어렵잖습니까? 자기들이 맘에 든다고 데리고 와서는 생각과 틀리다고 아웃 시키다뇨?
만일 같이 일해보자고 하지만 않았으면 전 전직장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를받을때 그러더군요. 한달치 임금을 5월 22일(오늘)에 입금해주겠으며 내달 말일까지 직장을 못 구하면 실업수당조로 임금의 1/3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주겠다구요. 그리고 5월 22일은 할말이 있으면 마저 하고 일은 안해도 좋다고 하더군요.병 주고 약줍니까?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그 처벌이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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