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21

안녕하세요 김민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직장에서 퇴직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심적타격이 있으신것 같군요.

회사가 지불능력이 진짜로 부족하여 체불하는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재직사원에 대한 임금을 꼬박지불하고 다른 거래업체의 결제대금을 제대로 결제하는 상황에서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의 청산을 미루다는 것은 정황상으로 사용자측이 "퇴직자에 대해서는 천천히 지불해도 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측에서 조금은 따끔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하는 상황판단을 회사측(사용자측)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술이죠. 사용자측의 안이한 자세를 바꾸어야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최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상대방이 안이한 자세로 일관할 경우, 최후 통첩형식으로 문서상으로 최고장(독촉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문서상으로 독촉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귀하의 경우 일반적 임금체불사건이라 보여지는 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선 wrote:
> 전 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고 다른직장에 들어 왔습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 계속근무하고 있는 동료에게 들은바에 의하면, 다른 미지급금들은 지불한다고 하더군요.
> 몇번 전직장에 전화도 해보고 언제쯤 줄것인지 물어도 보고 했지만 시원한 응답은 없습니다. 5년을 근무한 직장인데, 미운정 고운정때문에라도 기다려 왔지만... 주워들은바로는 퇴사후 1개월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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