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8:11

안녕하세요 김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1. 수습 또는 수습기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습이란 법률적으로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로형태로서 "정식채용 전 업무능력 배양기간인 시용(試用)또는 채용내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즉 전자의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상황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인턴이란 의미의 시용 또는 채용내정은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형성이 불확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법원판례는 시용 또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 : 현대전자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 일일노동뉴스 ---> 124번 기사<합격통지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는 근로자"(연합통신5.1)>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을 단편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이 형성될 수 있으나 이는 전혀 다른이야기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평균임금은 쉽게 설명하자만 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로 역으로 계산하여 3개월 동안의 총임금액을 평균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습중인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의미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3개월 중에서 뺀다는 것이지, 총 재직기간에서 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평균임금산정기간 3개월의 일수(3,4,5월의 일수)가 92일이고 이 기간(3,4,5월)중 수습기간이 20일 포함되어 있으면 92일에서 20일을 뺀 72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습의 의미가 이러한 이상 그 기간을 총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어떠한 법적 명분도 없으며 이기간을 제외코자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 액수를 줄이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이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1985.11.29, 문서번호 근기01254-21592)의 입장도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가 형성된 날"부터입니다. 고용관계란 1)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이 지불되는 관계를 의미하는바, 비록 회사자체의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원명부에 임의적인 날짜로 입사일이 잡혔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형성된 날(첫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은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로, 노동문제는 형식상의 관계보다는 사실상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5. 그러나 수습기간을 재직기간에 제외해야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양보할 필요가 없다손치더라도 사실상의 출근일과 서류상의 입사일이 다른 문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이상 서로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가급적 실제퇴직일을 서류상의 입사일이후 1년후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근로자측에서 양보할 수 있다면...) 그래야 서로 불필요한 분쟁(일년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다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입니다.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희 wrote:
>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려구요,
> 전 지금 신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달 28일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 그런데,
> 신문사에서 처음 3개월 수습기자 기간(월급의 80%지급)도
>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이달 말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실제 출근한 날짜와 회사 서류상 날짜와 틀릴 수도 있다면
>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