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2 11:11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려구요,
전 지금 신문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28일이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처음 3개월 수습기자 기간(월급의 80%지급)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달 말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제 출근한 날짜와 회사 서류상 날짜와 틀릴 수도 있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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