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2:56

안녕하세요 이보행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그 사실하나만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액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산재판정 등급에 따른 장애보상-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까지의 절차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구제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조치는 업무상재해라는 사실에 대한 보상이 뿐이며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과실여부, 정년(60세)까지의 노동력상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치료종결후(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급여를 수령한 후)사업주를 상대로 사용자과실분, 노동력상실분에 대한 민사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따른 민사배상문제는 노무사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보행 wrote:
> 저는 1999년4월에 산업재해을 당했습니다
> 지금가지 거의 일년동안 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70퍼센트의 휴업급여가 나오고 있지요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재해를 입었을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일을 넘기면 모든게 끝나게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나머지 30퍼센트의 임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지는 않나요?
> 그리고,저의 병원치료가 끝나게 되면 어떤절차를 거쳐서 모든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우 급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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