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9년4월에 산업재해을 당했습니다
지금가지 거의 일년동안 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70퍼센트의 휴업급여가 나오고 있지요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재해를 입었을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일을 넘기면 모든게 끝나게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나머지 30퍼센트의 임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지는 않나요?
그리고,저의 병원치료가 끝나게 되면 어떤절차를 거쳐서 모든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우 급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가지 거의 일년동안 병원에서 치료중인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70퍼센트의 휴업급여가 나오고 있지요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재해를 입었을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일을 넘기면 모든게 끝나게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나머지 30퍼센트의 임금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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