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당연 노조대표자가 되어야 할것이나 부득한 사정으로 노조대표자가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대의원대회의 운영은 우선적으로 규약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되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대의원중에서 회의주재자(임시의장)를 (굳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방법이 아니어도 무방함) 선출하여 회의주재자가 대의원회를 주재하였다면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효력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사퇴의사를 표명한 '전직 임원'인자는 임원으로서 사직한 것이고 당연직 대의원으로서의 지위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므로 대의원회에 참가하여 회의 주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설령 회의 주재자가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더라도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1988.10.14, 노조 01254-15333 "대의원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회의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표결권은 없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이번에 상담할 내용은 임시대의원회 결의사항 법적인 효력 인정여부입니다.
> <상담 내용>
> 1. 00노동조합은 지난 5월 0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안건은 '집행부 총사퇴에 따른 대책수립의건'이었습니다.
> 회의결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의 임기만료가 7월말인데,조기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5월말경에 비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2. 집행부 총사퇴 방식은 본인 서명으로 하였고 대의원대회 전에 완료 하였습니다.
> 3. 문제는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임시대의원회 의장을 위촉(지명)하지 않고 총사퇴를 하였습니다.
> 4. 그런데 이날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은 사람이 총사퇴한 임원중 1명인 사람이 진행을 하여 비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 5. 이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