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19:35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담할 내용은 임시대의원회 결의사항 법적인 효력 인정여부입니다.
<상담 내용>
1. 00노동조합은 지난 5월 0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안건은 '집행부 총사퇴에 따른 대책수립의건'이었습니다.
회의결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의 임기만료가 7월말인데,조기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5월말경에 비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 집행부 총사퇴 방식은 본인 서명으로 하였고 대의원대회 전에 완료 하였습
니다.

3. 문제는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임시대의원회 의장을 위촉(지명)하지 않고
총사퇴를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이날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은 사람이 총사퇴한 임원중 1명인 사람이
진행을 하여 비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5. 이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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